반응형 근무수당1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제대로 알고 챙기자! 5월 1일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을 수 있다? 모르면 손해!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즉,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하지만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단, 이 휴일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겐 적용되지 않으며,민간 근로자에 한해서만 보장됩니다.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 계산 방식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기본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구분 지급 기준 총 지급액유급휴일 수당통상임금 100%1일분근무 수당통상임금 100%1일분휴일근로 가산 수당통상임금 50%0.5일분총합 2.5일분 지급.. 2025.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