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만 0세와 1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은 매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8세 미만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 금액, 대상,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부모급여 인상액 확인하기
2025년부터 부모급여는 만 0세 아기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기에게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보다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과 조건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달리 전 연령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 조건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쳐 총 1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나이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합계 |
만 0세 | 100만원 | 10만원 | 110만원 |
만 1세 | 50만원 | 10만원 | 60만원 |
만 2~7세 | 없음 | 10만원 | 10만원 |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보육료 54만원과 현금 46만원을 합쳐 총 1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과 소급 적용 기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허위 정보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아이의 국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