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퇴직 후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일급 계산 방식과 지급일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수급액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한 계산식과 조건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기준 구직급여 계산 방식
구직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일급이 산정됩니다.
단, 1일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일 상한액 1일 하한액
2025년 기준 | 77,000원 | 72,080원 |
핵심: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일 77,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최소 72,080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수는 어떻게 결정될까?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일수가 정해집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중요: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지급일수가 더 길어집니다.
예시로 보는 구직급여 계산
- 평균임금: 월 300만원
- 일급: 300만원 ÷ 30일 = 100,000원
- 지급기준: 60% × 100,000원 = 60,000원
- → 하지만 1일 하한액 72,080원이 적용되므로 하한액 기준으로 지급
결과:
1일 72,080원 × 120일(기본 수급일수) = 총 8,649,600원
자주 묻는 질문 형식(Q&A)
Q. 아르바이트생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고 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능합니다.
Q.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예: 괴롭힘, 가족 간병 등)
Q.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은요?
A. 재취업수당이라는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계산 간단 요약 표
항목 내용
평균임금 기준 | 퇴사 전 3개월간 일 평균 임금의 60% |
일일 최대 지급액 | 77,000원 |
일일 최소 지급액 | 72,080원 |
지급일수 |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
수급 자격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
예시 : "퇴직 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3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어요. 월급은 세전 280만 원 정도였고, 나이는 34살이에요."
→ 평균임금 280만원 ÷ 30 = 약 93,333원
→ 60% = 약 56,000원이지만 하한액 72,080원 적용
→ 수급일수: 120일
→ 총 수령액: 약 8,649,600원
구직급여 신청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 워크넷 구직신청 및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
2단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
3단계 |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
4단계 | 구직급여 입금 시작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 첫 수령) |